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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에게 ‘n번방’ 넘겨받은 “켈리” 고작 징역 1년…’검찰 항소 안하고’ 켈리는 선처 호소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이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 격인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은 ‘켈리’의 재판내용이 전해지며 검찰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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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는 현재 붙잡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켈리가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한 것에 반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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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이러한 상황이 전해지며 검사와 검찰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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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씨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6월을 두고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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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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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켈리’ 신모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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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과 2397만여원 추징이 선고됐을 뿐이다.

 

켈리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노예녀 유출 시리즈1 트위터 직촬 11살 XX’ 등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하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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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그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만여원을 챙겼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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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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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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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렸고,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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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씨는 1심에서 반성문을 11차례 제출했으며 항소한 2심에서도 1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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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신씨의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없게 됐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변론종결 뒤 변론재개 신청은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쌍방(검사와 피고인)에서 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재판부에서 특별히 선고기일을 연기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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