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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업무는 1건만”…17년차 공무원이 해고된 진짜 이유


업무 시간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며, 담당 업무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무원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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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2002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8년부터는 강원도 내의 한 지자체에서 복지 관련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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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A씨는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중에 2시간만을 업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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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시간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민법 공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과정 중 진술에서 “하루 일과 중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30분부터 퇴근시까지 민법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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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오랫동안 사회복지 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절차 등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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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상급자는 업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도 들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참석을 거부하며 업무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지침과 모든 절차는 무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1일 1건의 상담만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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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큰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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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절차나 제도 등에 상당 부분 답을 못 했으며 “업무안내 책자 내용을 잘 모르지만 민법 책은 제 목숨과도 같은 책이라 안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단 둘이 놀러가자고 이야기 하는 등 성적인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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