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한 여성 탈북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군 검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 탁북 여성은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정보사 소속 A 상사와 B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고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가 밝혔다.
국방부는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자들을 직무 배제했다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며”관련자들은 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에 따르면,A 상사와 B중령은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들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상사의 아이를 2차례 임신했고,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굿로리어스 측은 말했다.
이 탈북여성은 이미 지난해 10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A 상사를 고소했었고 지난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A 상사와 B 중령을 추가 고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이미 A 상사의 혐의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이 사안을 군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3만3022명으로 이 중 72%가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전에도 탈북 여성들이 한국 정착 과정과 이후 겪는 문제에 관한 보도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한 탈북 여성이 현역 군인 2명에게 약 1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군 검찰가 수사에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