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자고 있던 앞 좌석 여성 뒷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판결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정액을 뿌린 혐의가 걸려있는 그는 사건 이후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피해 여성 머리에 묻은 정액을 조사해본 결과, 피고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가 고의로 머리에 정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지을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여성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머리에 묻은 정액은 피고인의 것이 맞으나, 그것이 다른 경로를 통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