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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여자승객에게 뿌려진 ‘남성의 OO’….’무죄’가 된 피고인


시내버스에서 자고 있던 앞 좌석 여성 뒷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판결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정액을 뿌린 혐의가 걸려있는 그는 사건 이후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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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피해 여성 머리에 묻은 정액을 조사해본 결과, 피고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가 고의로 머리에 정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지을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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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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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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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또한 피해자 여성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머리에 묻은 정액은 피고인의 것이 맞으나, 그것이 다른 경로를 통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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