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하면 최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된다.
그런데 이 동물학대와 관련한 충격적인 사건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 니들 그거 앎? 고양이 학대하는 옾챗있는거 “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픈 채팅방에서 고양이 학대하고 있음 이거 공론화 시켜야 하는거 아님? 청원좀 해줘ㅠㅠ”라고 말하고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오픈채팅방에는 학대한 고양이의 사진이 공유 되었고 이들은 “잡을 케이블같은거 사야하나”등 잡을 방법에 대화했다.
또한 고양이를 학대한 후 먹어보고 “잡은 애들중 제일 맛있었어요”, “귀엽다ㅋㅋㅋㅋ” 라는 충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고양이 가지고 놀면 재밌어요”, “직업이 밀렵꾼?ㅋㅋㅋㅋㅋ”등 즐거운듯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남들 고통스럽게 하는게 좋다”, “더러운 성욕도 갖고있다”고 말하며 반사회적 장애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대화 내용이 퍼진것을 알게되고는 “퍼졌어요”, “방장님 도와주세요”라며 반응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한테 했던거 그대로 대대손손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새X맞음?”,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에 관한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청원은 2월6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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