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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기회”…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은 ‘타다’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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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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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각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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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일 재판에서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 서비스가 맞으며,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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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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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또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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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재판 결과에 방청하고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일순간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일로 ‘타다’의 박재욱 대표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와 상생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타다 측 또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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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다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