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는 가장 천한 신분인 천민이었다.
그 중에서 여노비의 삶은 더욱 처량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일상자체가 노예 수준의 노동이었기에 노동의 강도를 이기지 못한 이들은 죽거나 주인집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드라마와는 달리 노비의 숫자가 더욱 많았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인구 1000만 명 중에 약 400만 명이 노비였다고 한다.
이 중 여성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노비가 됐다.
남편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 부인이나 딸을 노비로 팔았고 남편이 도박에 빠져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아내를 넘긴다고 한다.
남자 노비들은 군역에 쓰였고 여 노비들은 착취와 매매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실제 노비들은 대체로 여자 노비들이 거래가 됐는데 그들은 팔려가는 동시에 심한 노역은 기본이 됐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거나 성 노리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저 잠자리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여노비를 구매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때로는 손님이 여노비가 있는 집에 찾아와 여노비를 빌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노비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선 한 법이 있었다.
바로 ‘부민고소금지법’
해당 법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노비가 윗사람인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으며 고소하게 되면 교형에 처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노비도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비를 죽인 주인은 그저 가까운 곳으로 유배가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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