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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명 청원에도 …’ … n번방 최초로 이용한 남성 유료회원 2명의 신상공개는 불발되었다.


악마의 탈을 쓰고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과 여성을 괴롭히며 성착취 동영상과 성폭행을 일삼았던 텔레그램 N번방, 이를 운영했던 박사 , 갓갓 ,이기야 등 운영자들은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N번방을 이용한 회원들은 신상공개를 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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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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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마스크로 자신들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두 남성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200만명의 청원에도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불발되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했으나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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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이 둘의 신상공개 여부가 불발된 이유는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이 유력하다.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확정 되었다면 다른 유료회원 수십여명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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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유료회원 임씨와 장씨는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된 곳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처벌받을 수 있다.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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