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이슈커뮤니티

“부모가 무서워서” … ‘어린이’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


상법 제732조 본문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pixabay

 

이와 관련해 어느 네티즌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티즌은 실비보험과 관련해 자신의 아내가 설계사와 이야기하다 “왜 어린이는 사망보험이 없냐”고 묻자, 설계사는 “부모가 아이를 죽일까봐요”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경험담을 올렸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게시글은 3년 전에 작성되었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이 주목을 받으며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ADVERTISEMENT

 

이러한 내용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해당 상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만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심신상실자 등 자기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ADVERTISEMENT

 

pixabay

 

IMF 당시 보험금 1000만원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례 등 자녀의 신체를 해하여 보험금을 타낸 부모의 사례는 종종 있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