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 회의록이 전해지고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1일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그리고 법사위는 계류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해당 청원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심사는 고작 지난 3일 단 한차례로 35분이 전부였다.
35분으로는 국민청원 요구사항인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은 법조문에서 빠졌으며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더큰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 수사로 인해 밝혀진 ‘텔레그램n번방’ 가담자 약 25만명에 대한 처벌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 송기헌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청원 1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으며 이 4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민경욱·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이종걸·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제작·유통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리는 죄에 대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n번방’ 청원을 건너뛰고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이야기 하며 합성, 편집 등의 음란물 유통도 기존의 음화제조 반포죄로 처벌하자는 의견에 반박해 신종 범죄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잠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주제가 나오는 듯 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정형 가중처벌에 대해 법원에서 양형을 알아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음화반포죄에서도 피해자성을 이유로 새로 성폭력 범죄를 만들어 처벌하자는 취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발언했도 다른 의원들은 새로운 시대 유형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 새로운 기술 개발되면 또 (법의)구송요건 다 만들어가는 거에요?”라고 했다.
그 후로 ‘반포’와 ‘유포’ 단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한편,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논의하면서 ‘반의사불벌죄’ 명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을 여성이나 남성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제작행위도 처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으로 논쟁이 시작됐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