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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를 다루는 ‘국회의원’ 태도…”고작 35분?” 처벌 조항 논의도 안한 ‘법사위’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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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록이 전해지고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1일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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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리고 법사위는 계류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해당 청원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심사는 고작 지난 3일 단 한차례로 35분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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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으로는 국민청원 요구사항인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은 법조문에서 빠졌으며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더큰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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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수사로 인해 밝혀진 ‘텔레그램n번방’ 가담자 약 25만명에 대한 처벌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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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 송기헌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청원 1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으며 이 4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민경욱·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이종걸·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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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제작·유통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리는 죄에 대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n번방’ 청원을 건너뛰고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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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이를 이야기 하며 합성, 편집 등의 음란물 유통도 기존의 음화제조 반포죄로 처벌하자는 의견에 반박해 신종 범죄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잠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주제가 나오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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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은 법정형 가중처벌에 대해 법원에서 양형을 알아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음화반포죄에서도 피해자성을 이유로 새로 성폭력 범죄를 만들어 처벌하자는 취지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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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발언했도 다른 의원들은 새로운 시대 유형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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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 새로운 기술 개발되면 또 (법의)구송요건 다 만들어가는 거에요?”라고 했다.

 

그 후로 ‘반포’와 ‘유포’ 단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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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논의하면서 ‘반의사불벌죄’ 명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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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을 여성이나 남성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제작행위도 처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으로 논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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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