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목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그리고 16일 대법원 3부의 이동원 주심이 원심을 확정했다.
목사 박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됐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부인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인 17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불과 4일 후에 벌어진 일로 충격이 크다.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 아버지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며 A양이 무고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말하며 “박씨 부인의 고소 취소 종용과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
2심에서도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박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에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