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6대분야 26개 과제로 제시하여 발표했다.
계획 안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는 방안이 담겨있다.
동물 유기가 해마다 증가하며 관련 복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로 부터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걷어 동물 복지를 위한 전문 기관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반려견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이와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복지안도 개선된다.
현재 총 33개의 지방자치다체에서만 시행 되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올해 수도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