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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유튜브 채널…. 무분별한 ‘불법’ 판치는 이유


유튜브의 떠오르는 컨텐츠로 성형 브이로그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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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인지 정말 실제 그대로의 브이로그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는 영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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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환자가 직접 출연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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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작용 설명은 크게 보여지지 않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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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브이로그 방식의 광고를 올리는 일이 많아지는데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인 영상도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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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의학전문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보더라도 많은 지금 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농후한 거 같아요”라고 실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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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다른 환자의 경험만을 강조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어렵게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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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2항에서도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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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호균 변호사는 “(부작용)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발생하면 환자한테는 100% 이거든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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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담 실장 등에게 설명을 듣거나 수술 직전에 간략히 설명을 들어 결과적으로 사인은 했지만 자세히 보면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개인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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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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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련 기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마저도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많아 한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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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거나 명시를 해주면 의료광고를 판단하는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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