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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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내 죽인 사건이 재조명됐다.
중학생인 글쓴이는 “점심시간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글을 작성했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그 잔인한 장면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람이 꼭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덧붙였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해당 사실을 듣고 목격 학생들에게 해당 사건을 물었다.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를 향해 ‘하지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개를 도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했다고 했으며 이를 지켜본 학교 측은 일단 학생들이 모여있지 말라며 자리를 떠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현재 고발장을 넣은상태며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렸다.
한편 국내 민법 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하기에 가해자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혐의를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