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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 ‘절도범’ 용서한 사장님의 사연


지난 달 새벽 광주의 한 게임장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1천만원이 도둑을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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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범인이 잡히기 만을 기다리던 게임장 업주는 절도범 검거 소식에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왔다.

 

pixabay

 

그런데 범인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어쩌다… 이 아이인 줄 알았으면 잡아 달라고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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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 업주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던 것이다.

청년은 아르바이트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중, 휴대폰 요금이 130여 만원 청구되자 갚을 길이 없어 자신이 일했던 게임장에서 현금을 훔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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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훔쳐간 1천만원 중 770만원을 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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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아이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선처를 구한 업주는 “밀린 휴대폰 요금은 내 줄테니 새출발하라”고 청년을 다독였다.

피해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절도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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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경찰은 처벌 후에도 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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