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촉법 소년들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청원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A씨가 마지막 배달을 끝낸 지난달 29일 오전 0시 1분, 가해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산산조각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청원을 올린 여자친구 B씨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범죄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가해자 C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몰고 대전까지 이동했다. 무면허 상태였고 절도한 차량이었기에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했지만 가해자 C씨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며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