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의 사진이 누리꾼들에게 화제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은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 한 대의 모습이 보였다.
작성자는 “경찰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도 되나요?. 궁금해서 신문고에 물어봤습니다”라고 적어 민원을 신청한 사실도 전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가끔씩 신호 안지키는 경찰들도 봤다”, “버스 전용차선 달리는 경찰차도 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위급한 상황이면 경찰, 소방차는 주차할 수 있지”, “얼마나 급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했겠냐”, “사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는 모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주차표지 부정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