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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 경찰대학, 2021년 신입생부터 ‘남녀차별 없이’ 선발한다. “


지난 29일, 경찰대학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대 개혁방안에 따라 ‘ 2021년도 경찰대학교 입학전형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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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2021년도 신입생 선발전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여성 응시자’의 체력검사방식이다.

출처: 국민일보
제공: 경찰청

기존의 입학전형에서 여성 응시자들은 남자 응시자들과 달리 ‘무릎을 붙이고’ 팔굽혀 펴기 시험을 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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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남성 응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성 응시자들도 ‘ 정자세’ 로 팔굽혀펴기 테스트를 본다.

 

경찰대학에서 발표한 이번 입학전형에는 몇가지 변화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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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체력검사 일부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 응시자를 대상으로한  체력 검사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해부터 변화를 예고한 경찰대학교의 입학 정원 감축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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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입생부터 기존의 입학 정원인 100명에서 50명으로 신입생 수가 줄었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국민일보

절반으로 줄어든 경찰대 신입학 인원은 2023년도 부터 50명의 편입생을 선발함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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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편입생은 대학생과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 중에서 선발되며 3학년 편입학으로 인정된다.

 

또한, ‘입학 상한 연령’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21살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과 동일한 42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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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입학 조건으로 ‘기혼자’ 도 경찰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경찰대학교 전경 출처: 경찰대학

이번 발표의 핵심은 ‘ 여학생 선발’ 인데, 기존의 경찰대학이 두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 역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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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국민일보

남녀 구분없이 통합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의 이러한 입학전형 개혁은 남성 중심의 경찰 구조에서 남녀 평등적인 체계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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