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찰대학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대 개혁방안에 따라 ‘ 2021년도 경찰대학교 입학전형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도 신입생 선발전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여성 응시자’의 체력검사방식이다.
기존의 입학전형에서 여성 응시자들은 남자 응시자들과 달리 ‘무릎을 붙이고’ 팔굽혀 펴기 시험을 봤었다.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남성 응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성 응시자들도 ‘ 정자세’ 로 팔굽혀펴기 테스트를 본다.
경찰대학에서 발표한 이번 입학전형에는 몇가지 변화가 더 있다.
우선, 체력검사 일부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 응시자를 대상으로한 체력 검사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해부터 변화를 예고한 경찰대학교의 입학 정원 감축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2021년도 신입생부터 기존의 입학 정원인 100명에서 50명으로 신입생 수가 줄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경찰대 신입학 인원은 2023년도 부터 50명의 편입생을 선발함으로 대체한다.
경찰대학교 편입생은 대학생과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 중에서 선발되며 3학년 편입학으로 인정된다.
또한, ‘입학 상한 연령’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21살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과 동일한 42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변화된 입학 조건으로 ‘기혼자’ 도 경찰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 여학생 선발’ 인데, 기존의 경찰대학이 두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 역시 폐지된다.
남녀 구분없이 통합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경찰대학교의 이러한 입학전형 개혁은 남성 중심의 경찰 구조에서 남녀 평등적인 체계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