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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검정 남녀 불평등 논란,”만점 기준 최대 2배 차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치르는 체력 검정 시험을 두고 남녀 차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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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뀐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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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경찰간부후보생은 일반 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으로 나누어 선발했지만, 내년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40명을 통합하여 뽑는다.

이에 경찰간부후보생의 체력 검사 평가 기준도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는데 남녀 평가 기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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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중 팔굽혀펴기에서 남성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를 해야 하지만 여성은 31개만 하면 만점이다.

과락 기준도 남성 15개, 여성 6개로 무려 두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편도 20m를 왕복하는 왕복 오래달리기에서 남성은 77회 이상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면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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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달리기, 좌우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모든 종목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만점 기준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포 5의3]

2019년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반 직렬의 경쟁률은 남성은 29대1,여성은 59대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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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경쟁률은 33대 1로 내년 통합 선발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합격률이 낮춰지고 여성은 비교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뉴스

이러한 평가 기준에 경찰간부후보 준비생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 간부를 선발하는데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이유로 불공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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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바로 경찰 간부를 채용하는 데 있어 체력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신체적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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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방청에서는 여성 수험생 체력 만점 기준을 남성의 65%에서 80~90%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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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재난은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