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한 운전자가 동네서 놀던 강아지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참변을 당한 강아지는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어미 개와 새끼 두 마리는 주차장에서 함께 놀고 있었는데 서서히 다가오던 한 차량이 새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고 전했다.
문제의 운전자는 이를 확인하려는 듯 창문까지 열어보았고 그 후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
강아지가 참변을 당한 곳은 운전석 시야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거리였기에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오는 날 어미 개를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겁에 질려 차량 안으로 숨은 녀석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다는 게 주민들의 목격담도 추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평소 어미 개와 친하게 지냈다며 강아지가 죽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를 피하지 못할 만큼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었다”며 “이전부터 학대했던 사례를 보면 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문제의 운전자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