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한다는 가게에서 갈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제공한 업체를 부산시 경찰이 적발했다.
최근 아프리가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방역과 안전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120여곳의 식육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위반 사례는 소비자 기만 광고(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6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조리장 위생불량 (1개소), 원산지 허위표기(5개소) 등으로 다양했다.
이중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돼지갈비 무한제공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목전지만을 내어놓거나, 갈비와 목전지살을 섞어 판매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교육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할 것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각종 혐의로 적발된 여러 업체 중 15개소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소를 이용할 때 가격표에 표시된 표시와 광고된 부위 및 원산지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