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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대학생 조카가 음주 뺑소니로 숨졌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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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새벽 대전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음주 뺑소니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제목의 글은 자신을 22일 새벽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차 모 군의 이모부가 올린 것이었다.

글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카를 30대 음주운전자가 치고 달아났다. 다행히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의 추격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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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사고 전날은 차군 엄마의 생일이었다. 생일 케이크를 함께 먹고 여느 때처럼 운동을 나갔던 길이었다. 늘 다니던 그 길이 조카의 마지막이었다. 이런 슬픈 일은 우리가족에게 없을 줄 알았는데, 황망한 일을 겪으니 그동안 다른 피해 가족들이 겪었을 슬픔과 아픔이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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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흘 후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제 조카를 음주 뺑소니로 죽게 한 이 범죄자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진행사항도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 1차 조사 때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이런 사건은 보통 불구속수사한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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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피해자만 괴로워해야 하나? 윤창호법이 생기면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 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것인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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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마지막으로 “범인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격자분과 경찰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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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게시 이틀만에 1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코앞에 펼쳐질 미래에 발도 못딛고 안타깝다”, “음주운전 더 강력한 처벌이 나와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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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군은 지난 22일 새벽 2시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39살 남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