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시킨 여러 제품들은 대부분 개봉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보통 이 경고 스티커는 [본 제품의 특성상 개봉 이후에는 기능상 문제를 제외한 고객 사유(디자인, 기능, 색상 등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 후 개봉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있다.
이러한 문구때문에 반품을 하고 싶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6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제품 상자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보도해 시선을 모았다.
현행법을 보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제품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 내에 환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반품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불가 관련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화장품이나 식품 등과 같이 포장을 뜯을 경우 품질이 변하거나 정품인증 기능이 있는 스티커가 뜯어진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