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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전 주의사항 中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으로 효력 없다”


택배로 시킨 여러 제품들은 대부분 개봉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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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경고 스티커는 [본 제품의 특성상 개봉 이후에는 기능상 문제를 제외한 고객 사유(디자인, 기능, 색상 등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 후 개봉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있다.

MBC ‘뉴스투데이’

이러한 문구때문에 반품을 하고 싶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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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제품 상자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보도해 시선을 모았다.

 

MBN 8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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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보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제품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 내에 환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반품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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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불가 관련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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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다만 예외가 있다면 화장품이나 식품 등과 같이 포장을 뜯을 경우 품질이 변하거나 정품인증 기능이 있는 스티커가 뜯어진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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