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외박하고 돌아온 여성 군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검사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YTN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교육지침서를 공개하며 여성 후보생이 특별 외박을 마치고 오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임신할 경우 도태, 즉 탈락하는 것이 기존 원칙이었다.
규정이 바뀌며 해당 조항이 빠졌으나 최근까지 이러한 테스트는 유지된 것으로 알려졋다.
공사는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해사와 해병대에도 존재한다.
해사는 훈육을 목적으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해병대의 경우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곳은 없었다.
재작년 한국일보 또한 군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속됐으며, 이러한 행태가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이고 반 인권적인 이런 규정들은 문제”라며 “군 자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