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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왜 앉아 XX것이” 욕설에 발길질까지…알고보니 실제 임신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실제 임신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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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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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B(30)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PIXABAY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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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을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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