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의료인 승격을 막는 청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앞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발의하며 시발됐다.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포함되어 있다.
승격을 반대하는 누리꾼 A씨는 “공식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공부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도 의료인이 아니다”라며 “양성소인 학원에서 공부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니 한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습을 통해 현장을 익힌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물론이고 간호사들 역시 간호조무사의 승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이 간호사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내과계, 혈액관계 등에 관한 기본의료지식을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교와 다르게 1년 정도의 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따기 때문이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의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8시 기준 약 6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공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