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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개정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간호조무사의 의료인 승격을 막는 청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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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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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발의하며 시발됐다.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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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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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을 반대하는 누리꾼 A씨는 “공식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공부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도 의료인이 아니다”라며 “양성소인 학원에서 공부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니 한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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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습을 통해 현장을 익힌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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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물론이고 간호사들 역시 간호조무사의 승격을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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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이 간호사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부산일보

특히 간호조무사는 내과계, 혈액관계 등에 관한 기본의료지식을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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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다르게 1년 정도의 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따기 때문이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의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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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제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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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26일 8시 기준 약 6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공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