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도 휴대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느 장소인 구치소.
삼엄한 경비를 뚫고 한 수용자가 무려 한 달간 구치소에서 핸드폰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JTBC 는 서울 구로 남부 구치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수용자 A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구치소 의료과에서 간병 업무를 맡고 있었다.
주로 중환자들의 수발을 들거나 청소를 하는 게 그의 일이다.
A씨는 의료과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셀카를 촬영했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까지 했다.
유심칩이 없어 전화 통화는 할 수 없었지만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동영상을 내려받아 영화까지 봤다고 한다.
지난 4월 휴대폰을 몰래 들여온 뒤 구치소에서 약 한 달 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구치소와 외부 병원이 원격 진료를 할 때 쓰는 무선 인터넷 신호를 잡아서 썼다.
심지어 사무실 안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대범함도 보여줬다.
A씨는 소지품 검사에서도 휴대폰을 걸리지 않았다.
구치소 밖의 아는 사람들과 짜고 전화기를 들여온 뒤 일하는 곳에 숨겨두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SNS에서 셀카를 본 외부인이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구치소 측은 “의료과 안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서 A씨의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정당국 측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징행하는 중”이라며 “위법이드러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하는 등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