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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걸렸으니 돈 달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선고

싱글리스트 출저, Shutterstock / 해당 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성매매 업주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해 협박으로 돈을 뜯으려한 사건이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4일 인천지법은 마사지 업주에게 허위의 사실로 협박해 돈을 요구한 20대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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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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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뒤 업주 B씨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가 임질에 걸렸다”고 협박해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뿐만 아니라 A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신고하겠다”며 추가로 협박해 200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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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수에 그치며 마무리되었다.

연합뉴스 제공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에 의도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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