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 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김모(60·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 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버지 신씨는 법정 구속 했으나,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20년간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돌아온 두 사람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괘씸죄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 “제대로된 사과도 안하고 진짜 보기싫다”, “뭘 잘했다고 항소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2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