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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라며 사적인 연락한 순경 징계 놓고 전북경찰청이 밝힌 ‘황당한’ 입장


전북지방경찰청이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라며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인데, 경찰의 이번 대처를 놓고 여성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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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순경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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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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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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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명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에 있는 한 경찰서를 방문한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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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 지 의심이 된다”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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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사종결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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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