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으며, 고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된다.
앞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 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한 상태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