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이에 타다 측이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불법은 아니다 택시보다 편하면 더 좋은거지”, “쏘카와 타다는 미래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타다 좋은데 왜 이걸 갖고 뭐라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렌터카로 택시영업하는거니 불법 맞지 않냐”, “택시 기사들 밥줄을 생각해야지” 등 검찰 측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시작한 타다는 7일 기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