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와 반려동물 위주였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의 대상이 모든 동물로 넓어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은 동물보호와 독물복지 향상에 있으며, 현재는 반려견에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는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농림식품부는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서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의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또한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도중 동물을 우리째로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고, 2022년부터는 도축장 안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주마와 싸움소 등 축제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마련되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로 참여하게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는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기 및 불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실험을 중지하돌고 하는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올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리 수 등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급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정부는 유기동물과 학대 당하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바꿀 계획이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은 늘려가며,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되어야만 격리된다.
또한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반려동물 훈련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