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취준생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만 18∼34세의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온라인 청년센터’에구직 활동 계획서, 졸업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중 졸업, 중퇴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위주로 선별할 계획이다.
예산 1천582억 원을 책정한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월 50만 원의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발급받는다.
해당 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고,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불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예비교육을 참석해야 하고, 지원 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도 가능하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그러나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