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를 녹음해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콘텐츠를 만들던 유튜버가 음란물 유포로 법정에 섰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천 8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A씨는 ’19 ASMR’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올렸다.
그는 이러한 영상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한옥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