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 사는 A씨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부의금 명목으로 받은 지폐 2292만 5000원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다.
인천에 사는 B씨도 같은 이유로 보관중인 지페 524마 5000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고 한다.
2020년 상반기에만 불에 타거나 물에 젖어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이 2조 7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겠다며 돈을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 시킨 일이 허다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지폐가 훼손됐을 때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으면 새 돈으로 바꿔준다고 한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절반만,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동전은 모양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전액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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