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20, 장용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행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에서 노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2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장용준의 사고 당시 여러 조회서와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노엘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증인 철회 답변을 받았고 이후 사고 당시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노엘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확인됐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