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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경찰관, 신고받고 출동하니…눈에 “락스” 뿌린 50대(feat.집행유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락스를 뿌린 50대 남성의 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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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4)씨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됐다.

 

YTN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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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김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였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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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있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김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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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화장실 문에 약간의 틈이 생기게 열고 화장실에 있던 락스를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눈에 락스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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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 판사는 폭행의 부위와 위험성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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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는 부부싸움 당시 아들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지만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