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락스를 뿌린 50대 남성의 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김모(54)씨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됐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김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였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있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김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화장실 문에 약간의 틈이 생기게 열고 화장실에 있던 락스를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눈에 락스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폭행의 부위와 위험성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씨는 부부싸움 당시 아들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지만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