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예비군이 끝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군 부대로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예비군 1~4년차라도 대학생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학생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도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병역의무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대학 교수 등 56개이며, 전체 예비군 (275만명)의 약 24.3%인 67만명이 보류대상이다. 이 중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11.3%다. 나머지 88.7%는 국방부 장관 방침에 따라 훈련이 전면 또는 일부 보류됐다.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자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