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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잃어버린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46일 후 돌려주는 것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다가 돌려주게 되면 그냥 돌려주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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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6일 A씨는 한 타이 마사지 탈의실에서 명품시계를 주웠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 시계는 시가가 1900만원이었고 A 씨는 2017년 1월 11일에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 때 자신이 분실된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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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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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놔둔 시계를 가지고 나와 즉시 반환하지 않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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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로 “사건과 시계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법영득의사로 시계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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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A씨가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시계를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불법영득의사고 시계를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면서도 “A씨가 시계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계를 착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도 없는 점, 경찰관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시계 보관 사실을 알리고 반환한 점 등을 보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point 20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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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2심 재판부는 “마사지 업주가 A씨 연락처를 아는 등 범죄 발각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계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하며 “A씨 주변 인물 증언으로 볼 때 ‘우연히 자신의 점퍼에서 시계를 발견했고 일이 너무 바빠 시계를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는 A씨 말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point 23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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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을 거쳐 A 씨는 명품시계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되었다.

분실물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