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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거라곤 머리에 수건뿐..” 실제 국내에서 열렸던 역대급 ‘우유’ 알몸 광고 수준


이게 우리 나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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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S우유사의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마케팅이 재조명됐다.

2003년 대법원 2부는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한 S우유 마케팅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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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 따르면 2003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에서 S우유 마케팅 행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행사선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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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누드모델들은 요구르트가 담긴 분무기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면서 완전히 알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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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나도 걸치지 않아 음부, 유방도 검열 없이 완전히 노출됐고 그 상태로 무대를 돌면서 관람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져주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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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해당 행사는 음란공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누드모델 여성들에겐 200만 원 대의 벌금 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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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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