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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난리난 그냥 땀 닦았을 뿐인데 여자가 신고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잠복수사 당한 남성


한 여성이 자하철에서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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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이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남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 여성은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며 사과했다.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센터는 “남자는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손에 땀이 나서 옷에 땀을 닦았다. 그러나 앞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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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3초간의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휴대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알리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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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성을 신고한 여성이 먼저 연락해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했다.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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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남성은 모바일 게임 접속 시간과 동 시간에 여자친구랑 카톡 메시지를 나눈 내역, 고소한 여성이 오해였다고 인정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당연히 CCTV에서도 남성이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찍히진 않았다.

하지만 피해남성은 센터를 통해 자신이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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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남성에게 “그 여자분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닌가” 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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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게임에 집중해서 무의식적으로 땀을 닦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센터 측은 “결국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했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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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는 겨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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