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학원을 운영하며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돈을 벌어 온 일당이 붙잡혔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몰래카메라’ 팔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부터 8월 정도 까지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올려 사람들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그리고 365명에게 약 5억4천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당 160만원에 판매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다.
민사단의 수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구인광고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SNS을 통해서도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홍보하며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 등 거짓 글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방문판매업자가 해당 사례처럼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신고 방문판매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