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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학원’ 운영하며 “몰래카메라” 판매한 일당 붙잡혀…’공익시민요원 모집’한다는 허위 광고


불법촬영 학원을 운영하며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돈을 벌어 온 일당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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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요서울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몰래카메라’ 팔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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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부터 8월 정도 까지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올려 사람들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하 연합뉴스

그리고 365명에게 약 5억4천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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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대당 160만원에 판매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다.

 

민사단의 수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구인광고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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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NS을 통해서도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홍보하며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 등 거짓 글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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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가 해당 사례처럼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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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신고 방문판매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