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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 하는데 월급은 달라…군필자는 월급 더 주는 사회 고발합니다.”


일부 기업이 군필자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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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대 학생은 익명으로 “실습 중 이번에 복학한 남학생으로부터 남학생은 군대 다녀오면 취직 시 돈을 더 받는다고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같이 신규로 출발하는데 경력으로 쳐줘서 돈을 더 주거나 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올바르고 공평한 급여 계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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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간호학과 대나무숲’

최근에는 언론사 대다수도 여전히 군필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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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농민신문과 조선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그룹, 중앙미디어그룹, 매경미디어그룹, 경향신문, 한겨레, MBC, KBS, SBS, 서울경제, 연합뉴스, YTN 등의 언론사는 군필자를 대상으로 월급을 더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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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이에 박세열 편집국장은 24일 미디어오늘에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동일노동을 하는데 군 경력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건 시대착오적인 옛날식 잔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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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노무사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우리 법의 취지다. 즉 완전히 같은 노동,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 평가 등 동일노동으로 평가 가능한 경우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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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남자 간호사도 같은 간호사인데 월급을 더 주는 건 차별이다”, “근로자의 교육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등의 의견을 펼치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동기들이 2년 먼저 취업할 수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차별이 아니다”, “사업주가 군 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 복무기간에 상용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point 2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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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논란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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