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편의점에서 박모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과 피해자 박씨는 범행 전날인 6월 22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화해한 뒤 박씨의 집에서 잠을 잔 김군과 이군은 다음날 박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술에 취한 박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는 박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약 37분간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가세해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박씨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김씨와 이군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박씨를 업어 박씨의 집으로 옮겨놓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김씨는 커터칼로 자신의 왼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갈비뼈 7개가 골절된 채 쓰러진 박씨는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