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이 코로나19로 휴원해 학부모들에게 학원비를 환불하는 경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난에 처한 학원교육자들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휴원도 한 달 넘게 이어져 100만 학원 교육 가족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며 “전국 학원 67%가 최소 20일 이상 휴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거나 감염될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에게 학원법에 따라 격리 조처를 한 경우 교습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학원들은 코로나19 감염 등 사유로 학생이 나오지 못하면 납부한 교습비에서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빼고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나 강사 임금 등 비용은 계속 지출해야 해 손실이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학총은 “유치원처럼 환불 비용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며 “영세학원들의 생계를 위해 강사인건비, 임차료 등 손실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휴원 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서 받게 해 줄것과 함께 영세사업자 대출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학원들은 지금 모든 것을 양보하고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